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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 송달 들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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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들이 자신들 유리할 때만 사용하는 권한들이 있다.
법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지키기 위함인데,
판새놈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쓰는 법이 따로 있었나?
국민은 그런 법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쥐시끼들마냥 몰래 만들었나?
잘못하면 오해가 있을것 같아서 첨부합니다.
집행관 송달은 두곳을 지정해서
집행관이 직접 법원서류를 송달하는
제도로서 휴일이나 퇴근 이후의 시간에
주소지나 주소지내 지역에서
집행관이 소송서류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단 군의 위수지역이 있듯이 2곳의 지정된 지역을
예를 들어 주거지와 업무지 두곳으로 지정을 합니다만
지정된 두곳의 행정시도를 지나서는 집행할수가 없답니다.
선거 운동중인 이재명 후보라고 보면 전국을 순회중이므로
인천의 주거지역과 영등포구에 송달기일전에
들어가지만 않는다면 송달불능으로 재판이 순연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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