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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된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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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거 받으면 폰으로 뭘 할 생각 말거 뭐든 직접가서 하셈


폰 해킹된거 의심도 해봐야하고


만약 돈을 보내더라도 은행가서 atm 말고 직원 통해서 보내려하고 근처 경찰서 바로 가서 이거 뭐냐 해봐야함


은행 직접 가면 직원이 보핑 신고 넣을거고


이름 생각안나는데 금융팀 타고 서울 보핑팀 타고 집근처 경찰서 보핑팀에 도움 받을수 있음







법을 모르니 저런 상황이 발생되는건데.


기본적으로 법원 우편물은 1차가 등기로 발송됨.


등기없이 집행관이 직접 방문하게 되는경우 종사원증을 보여줌.(이것도 위조가 가능하니 패스)


스티커에 저렇게 연락처 남겨져 있지 않음. 내용물에 연락처가 있음.


"나의사건검색"으로 녹색창등 검색하면 대법원으로 연동되며 사건번호 검색하면 당사자(원고, 피고, 채권자, 채무자)내용이 표기됨.


이정도만 인지하면 법원관련해서 피해볼일이 줄어듬.


경찰은 그냥 검찰에 송치하라고 하면 됨.


그럼 "고합" "고단"등 사건번호 나오는데 그때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서 그랬다고 하면되고


내 핸드폰이 아닌 다른 핸드폰으로 인터넷 검색 후 전화해보는거 추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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