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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갑질' 첫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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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구내 식당을 위탁 운영하는 한 업체.


한 상사가 직원들에게 회식비를 걷는가 하면,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은 수당이 적은 근무 시간대에 배치했습니다.

 


 

한 60대 여성 직원이 이걸 사장에게 알렸더니, 사장은 오히려 가해자인 상사에게 누가 신고했는지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이 상사는 신고자에게 "벼락 맞아라", "차에 갈려 박살 나라"고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재차 신고했지만 사장은 이번에는 신고자를 멀리 떨어진 다른 병원 식당에 보내버렸습니다.

 

사장은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즉시 조사를 실시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바로 가해자를 다른 곳에 발령 내야 합니다.

 

어길 경우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데, 이 사장은 조사도 하지 않고 오히려 신고자를 발령 냈던 겁니다.

 

 

 


심지어,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하는 신고자를 출퇴근이 불가능한 곳에 발령 내고도, 근무가 편한 곳에 보낸 거라고 변명했습니다.

 

 

 

검찰은 사장에게 벌금 2 백만 원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더 무거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돼, '직장 내 괴롭힘 처벌법'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결국 회사를 그만둬야 했던 피해자는, 현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90378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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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명
    날으는 황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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