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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 난동, 국가에 18억 배상 소송 (여경 빤스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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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한 경찰 공무원이 국민의 생명의 위협을 방관하고 도망간 죄는 


공무원으로서의 존재의 이유를 자발적으로 저버린 죄이다. 


국가는 응당 배상을 하고 국가는 앞으로 저런류의 인간은 공무원으로 뽑아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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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명
    날으는 황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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