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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대응 해임 경찰관 검찰 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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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을 목격한 B 전 순경이 계단을 뛰어내려오다 피해자의 남편, A 전 경위와 마주치는 모습. [사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측]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범행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경찰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은 직무유기 혐의로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이었던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당시 논현경찰서장과 지구대장에 대해선 직무유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지난해 11 월 15 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흉기난동 사건 발생 당시 테이저건과 삼단봉 등으로 무장하고도 범행 제지나 피해자 구호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2 년 경찰에 입문한 A 전 경위는 사건 당시 빌라 외부에서 피해자 비명을 듣고 사건 현장인 3층으로 올라가다가 계단을 내려오는 B 전 순경을 따라 다시 밖으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시보 경찰로 현장에 배치된 지 7개월 됐던 B 전 순경은 C씨( 49 )가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상황에서 이 장면을 목격하고도 아래층으로 뛰어 내려가는 등 현장을 벗어났다.

경찰관 2명이 범행 현장을 이탈한 사이 일가족 3명이 흉기에 찔려 다쳤고, 이 가운데 40 대 여성은 왼쪽 뇌가 괴사돼 회복이 어려운 상태다.

경찰관 2명은 부실하게 대응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구호 및 지원 요청을 위해 현장을 잠시 벗어났다며 직무유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2 일 인천지법 형사 13 부(부장 호성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한 C씨에게 징역 30 년을 구형했다.

C씨는 사건 발생 2∼3개월 전 이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으며 3층에 사는 피해자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19223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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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명
    날으는 황웅
잡식 1,591 / 1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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