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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발언과 이동호 공소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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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나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 D'에서 '나0000' 


또는 '다0000' 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2019.6.23. 00:20경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위 D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상자가 작성한 게시글에 대해 


"아니 난 단지 너의 후장을 원해"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정보통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요약



이동호의 음란 문언은 사실.


이준석의 여성성기발언은 출처불명.





















이야~ 섹스톤이 창작자가 되었나?


이런새끼가 젊다고? 사상은 아주 구리고 후진데...




그니깐 가장 큰 문제는 저런 내용을 대선 토론이라는 


전국민이 보는 방송에서 꺼낸 이준석인거지. 


이번 이후로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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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명
    날으는 황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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