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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국회의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1심 판결 관련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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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1심 판결 관련>

오늘 선고 결과는, 정치인이기 전에 법률가로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민주당 당원이 아니었어도 동일하게 판단했을 것입니다.

유무죄 판단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자세히 보고 평가해 볼 것이지만, ‘징역형 집행유예’라는 양형 판단 자체가 기존의 통념과 상식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지만, 설사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양형은 벌금 90만원을 넘을 수 없는 사건이라 확신에 가까운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측의 근거는 세 가지였습니다.

1.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낙선자’를 엄하게 처벌하지 않습니다. 낙선사실 자체가 그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당선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장모,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어”를 포함하여

이후 허위임이 확인된 많은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기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낙선자인 이재명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2. ‘낙선 목적’이 아니라 ‘당선 목적’인 경우 중하게 처벌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상대를 비방하는 낙선 목적’과

‘나를 뽐내기 위한 당선 목적’을 구분하여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당선 목적’은 벌금형의 하한이 없지만,

‘낙선 목적’일 경우 벌금형의 하한이 500만원이라

유죄이기만 하면 당선무효형을 받습니다.

이 사건은 ‘당선 목적’으로 기소가 되었는데,

저는 지금까지 ‘당선 목적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3. 공보물에 인쇄해서 뿌린 것도 아니고,

인터뷰나 국정감사 질문에 소극적으로 응한 답변일 뿐입니다.


글로 한 경우와 말로 한 경우가 많이 다릅니다.

갑자기 질문을 받고 한정된 답변시간 내에 즉석 응답을 하는 경우,

누구든 사실관계를 정확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까지 있는데, 집유 선고라니.

심지어 국민의힘 법조 의원들도 100만원 이하 벌금을 예측했다고 하는데,

재판부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상식과 통념을 파괴하는 양형을 선고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 1심 판결이고,

통상적이지 않은 판단인만큼 상급심에서 바로잡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연하고 당당하게 2심 판결을 지켜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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