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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때문에 사고가 났어요" 황당한 교통사고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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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 전, 일본에서 한밤 중 자기차량 손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지방의 한 코너길에서 차량이 코너를 돌던 중


혼자 가드레일을 충돌해 차량 측면이 파손된 사고로,

 

자차보험을 가입했던 운전자는


당연히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사기,


또는 약관에 위반되는 음주, 약물 등에 의한 사고일 수 있다며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했는데

 

운전자가 "귀신이 밀어서 사고가 났다"


라고 주장했기 때문

 

 

 



 

그렇게 해당 사건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고,


사건 사고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일본 업체


사단법인 과학해석 연구소에서 이 사건을 분석하게 되는데

 

그 결과 운전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생겼다.

 

 

 


 

우선 일반적인 도로의 커브길이라면


차량의 원심력을 억제하기 위해 도로가


커브의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 정상적인데


 

 

 




 

일본에서는 커브를 안쪽으로 기울여 만들어야 하는 법이


1970년에 생겼고, 그 이전에 만든 지방 도로 중 일부는


배수 등을 위해 기울기가 반대로 되어 있던 것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


사건 발생 시간은 이러한 경사를 눈으로 확인하기 힘든 심야였기 때문에


평소처럼 코너링을 했을 때 튕겨나갈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사고는 한여름에 발생을 했는데


운전자는 당시 에어컨 대신 창문을 연 채 운전을 했고


열화상 카메라로 사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여름에는 경사로 쪽에 복사열이 모여 야간이라면 커브길 인근에서


갑작스러운 따뜻한 바람이 몰려올 수 있다는 것도 알아낼 수 있었다.

 


 

 

 

이같은 증거들을 토대로 재판이 진행된 결과

 

운전자의 사고 후 진술은 약물이나 음주, 혹은 고의가 아니었음이 증명되었고


보험사는 자차약관에 대한 수리비를 지불하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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