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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위반 시 과태료 내는 분리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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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21년 12월25일)부터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이 전국으로 시행되었지만 1년 간의 계도 기간 때문에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는데
오늘부로 1년이 지나서 이제 투명/불투명페트병 분리수거 안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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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날으는 황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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