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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안방끼리 가벽으로 만든 광주 아이파크 설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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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의 원인들은 모두 건설사들의 잘못임.

언론은 그걸 거주인들이 책임인 것처럼 만들었고 결국 건설사들은 뒤로 빠져서 구경만하면서

똑같은 쓰레기 아파트들 올리고~ 모든 피해는 돈주고 산 소비자가 다 뒤집어 쓰고있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세대 간의 경계벽 등) ① 공동주택 각 세대 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해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4. 12. 30., 1998. 12. 31., 2008. 2. 29., 2013. 3. 23., 2021. 1. 5.>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타르, 회반죽, 석고플라스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타르, 회반죽, 석고플라스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20센티미터 이상인 것
3.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으로서 그 두께가 12센티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차음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조인 것




음.. 분양승인받을때 설계도면도 다 들어가는데..
이걸 그냥 승인해줬으니.. 건축과 담당자도 문제가 있겠는데??





그냥 망할 만 했다고 밖에 볼 수 없겠네요 


그러니 여기 저기서 공사 취소가 ....


아마 회사 문 닫아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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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명
    날으는 황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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