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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선수 조희연 폭동 망언 사과...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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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얼마나 무식한 발언인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금지)
누구든지 5·18민주화운동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27AA5A596C203D2E064B49691C1987F
헌법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우리나라에서 제발 좀 꺼져
사과고 뭐고 법을 위반했음 재판 받고 법령에 따라 처벌 받으면 됩니다.
사과로 다 해결될꺼면 법이 왜 필요할까요?
나도 전대갈밑에서 교육받을땐 폭동으로 알았어..
하지만 실상을 알고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는지...ㅆㅂ..
너는 아직도 그대가리밑에서 언제까지 헤메고 있을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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