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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맡겼더니 사고나서 폐차하게 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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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첫 부분만 따서 오해가 생기네요. 의도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요약하면,

1. 차량 소유주가 차량 고장으로 렌터카 빌리면서 '본인 소유의 차량을 렌터카 직원에게 수리 맡김'(본인 선택)
2. 렌터카 직원이 끌고 가다 '다른 차량 과실 100%'로 사고 발생
3. 보험사는 전손 처리 비용 지급 가능 통보

기사에서 '차량 소유주'는 렌터카 직원이 전방 주시를 안 한 것 같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렌터카 측 입장은 취재 안 함. 


차주는 억울할 수는 있는데 렌터카 측에 문제가 있나 싶음. 


사과 여부, 과실이 정해지자 마자 나몰라라 한다는 둥 차량 소유주 주장만 잔뜩 실어 놓은 기사만 보고 판단이 가능한가요???


기레기가 기레기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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