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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론스타 국제분쟁서 韓 정부 ‘완승’...국부유출 막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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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승’을 거두며 천문학적 규모의 국부 유출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다.
18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소송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후 3시 22분경(미국 현지시간 새벽 1시22분) 미국 워싱턴DC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취소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ICSID 취소위원회는 지난 2022년 8월 30일,
ICSID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에 부과한 론스타 배상금 원금 2억1650만달러(약 2815억원)와
이자 지급 의무를 전부 취소했다.
배상금과 지연 이자 등을 모두 합하면 한국 정부의 지급액
총 규모는 현재 환율 기준으로 약 4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배상 취소에 이르기까지의 소송 비용도 론스타가 지급해야 한다.
김 총리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소송에 지출한 비용 합계
약 73억원도 30일 내에 론스타가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았다”며
“정부는 취소결정을 면밀히 분석해 신속히 브리핑과 보도자료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결과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5/11/18/0005592354_002_20251118200417923.jpg?type=w860)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결과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브리핑에 참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일각에선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소송을) 한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어느 정부가 아니라 지난해 12.3 내란 이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법무부 국제법무국장과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결정문을 수령하지 못했지만 결정문 분량이 방대하다”며
“추후에 상세하게 분석해서 국민께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홍주 기자(hongju@mk.co.kr), 이승윤 기자(seungyo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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