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김규현 뱐호사가 정리한 윤두창 구속 취소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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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취소 사태, 법원의 기막힌 법창조 행위]
ㅇ 제 아무리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말이 있어도 엄연히 법률문언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ㅇ 법원의 구속취소 논리는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법률문언해석을 넘어서
없는 법을 창조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잘못되었습니다.
1. 법원은 ‘체포적부심 심사 기간’(10시간 32분)을 구속기간에서 빼줘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3항을 보면 ‘적부심 심사 기간’을 체포 및 구속기간에서 빼주라고 명시적으로 써있습니다.
해당 조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법원 해석대로 읽히지 않습니다.
2. 또한 법원은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간’(1/17 17:46 ~ 1/19 02:53)은 구속기간에서 빼줘야 하는게 맞지만,
‘일’ 단위(3일)로 빼면 안되고, ‘시간’ 단위(33시간 7분)로 빼줘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이미 영장실질기간은 ‘일’ 단위로 빼주고(형소법 201조의2),
적부심사기간은 ‘시간(때)’ 단위로 빼주라고(214조의2)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무도 이렇게 해왔고, 하고 있습니다).
‘일’ 단위로 빼주라고 한 법률문언을 ‘시간’ 단위로 바꿔치기하는 것은 법률문언을 아득히 벗어난 해석입니다.
3. 법원이 공수처 수사권 유무를 문제삼은 부분은 그나마 좀 낫기는 한데,
그래봤자 검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할 때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를 함께 이첩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직권남용죄 수사권이 있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ㅇ 특히, 위와 같은 주장을 ‘일반 잡범’이 했다면 단칼에 기각했을 법한 법원이,
권력자 사건에서 이런 법창조행위까지 하면서 무리한 해석을 강행한 것은
권력자 앞에 쫄아서 만인에게 평등하게 법을 적용해야 할 법원의 사명을 내팽개친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ㅇ 검찰은 즉시항고해야 하고, 상급심은 1심 법원의 법창조행위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ㅇ 법원에게 1차적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만,
불필요하게 초대형 논란을 자초한 검찰과 공수처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다 할 수 없습니다.
검찰과 공수처 수뇌부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받은 글 / 윤상현
"윤석열 곧 나오실것. 나 구치소안에 들어와있어. 검찰도 곧 발표할거야,"
받/채널A 특보준비
윤석열 관련해서 검찰이 항고 안 할 듯.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에서 오늘 나올 수 있다고 특보 준비.
-> 정진석 구치소 앞 대기중이라고 ytn에 뜹니다. 오늘 밤 11시30분 석방이라는 말 합니다
받/(검찰) 특수본 전원 대기,
대검 도시락 들어감. 오늘안에 결론 낼듯
받은 글) 수사팀은 항고 입장이 명확하다고.
그런데 지휘부에서 뭐가 있긴한 거 같다는. 아직 결정은 안났다고.
검찰이 항고 안 하고 윤석열을 풀어준다?
심우정 작품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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