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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 던진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2년6개월 최고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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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
벽돌을 던지고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과격 행위를 했던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태로 재판에서 선고받은 이들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판사는
12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조아무개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법원의 재판 작용이 자유로운 토론과
합리적인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당연하지만,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허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후회하고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서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고, 행위에 비춰봤을 때도 높은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 1월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 1층 현관 부분까지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서부지법 담장 바깥에서 벽돌을 던지고
소화기가 든 가방으로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쳐 깨트린 혐의도 받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50720?sid=102
뭔 형량이 이렇게 약하나 진짜 어이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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