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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물리적(직접적) 가해가 없었더라도 길고양이를 위협한 경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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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91086

 

 



요약



1. ㄱ씨가 산책하다가 우산으로 밥 먹던 길고양이 쫓아내고 따라가서 대피소를 우산으로 친 혐의로 재판에 회부


2. 현행동물보호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혀서는 안된다고 규정


3. ㄱ씨는 고양이에게 물리적인(직접적인) 가해를 하지는 않았음. 검찰도 공소사실에서 이를 인정.


4. 서울지법은 '때리려고 위협한 것'도 동물 학대임을 인정하고 벌금 30만원 선고







때리려고 해서 살인 미수 판결할 놈이네. 어처구니 ㅋ


신체적 폭행을 안 했는데 왜 학대야.


길고양이의 폐해가 커서 위험 조수로 인정하고 살 처분 하는 나라도 있는데 쓸데 없이 pc적인 판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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