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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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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맞네


양심이 장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과태료 200만.


+ 형사사건(공문서 부정행사) 벌금 200만


= 총 400만


과태료 사전납부로 40만원 감경 받았으니


총 360만원


벌금 미납 시, 지명수배 및 출국금지


벌금 완납 시, 완납 시점으로부터 5년 동안 일부 자격 정지.


- 공공기관 취업, 입찰 등 못함.


-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모든 걸 못함.


- 투표도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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