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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성범죄 무고 사건 "넌 남자고 난 여자니 누가 불리한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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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일씨는 남자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갑자기 나타난 여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당함.

 

하지만 여자 쪽이 오히려 화를 내며 "내가 여자고 넌 남자니 경찰서에서 누가 불리한지 따져보자"며 적반하장.

 

슬프게도 1심에서 강은일씨는 5개월 수감생활을 보내고 성폭력 치료 이수도 해야 했음.

 

 

다행히 2심에선 CCTV를 제대로 돌려본 재판부에 의해 무죄 확정.

 

하지만 여자측을 무고죄로 고소하려고 하니 법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고 함.

 

결국 소속사와 상의해서 여자를 위증죄로 고소하는 것으로 끝.








아니씨발 무고를 무고라고 소송도 못하네 ...


이런 지랄같은 법은 대체 누가 왜 만든거지? 


이런 기사 볼 때 마다 폐미들 다 청소하고픈 마음이 용솟음 친다. 




저 사람은 이름도 다 까발렸는데


가해자는 왜 이름도 가명이냐





더 심각한 문제는 1심 재판부는 CCTV확인도 안했다는거 






법이 얼마나 병신 같으면 저런짓을 대놓고 할까.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가해자의 처벌결과도 


법이 얼마나 개판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네.






아니 씨발 지가 남자화장실 처들어와서 성폭행 해놓고는 


지는 여자니까 누가 불리한가 보자니 제정신인가 


씨발 나라꼴 잘 돌아간다 아주; 성범죄자들이 당당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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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명
    날으는 황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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