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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들의 몇몇 대형교회 건물들에 대한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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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돈이 부족한 (주)예수



저게 어떻게 과세를 안 받는지 참..
얼마나 돈을 많이 걷어 들이면 저런 으리 으리한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건지;;





교회나 절 등의 종교 단체에 기부한 경우 세액 공제 한도는 (다른 기부금이 없는 경우) 근로 소득 금액의 10%입니다. 

세전 연봉인 총 급여액에서 근로 소득 공제를 뺀 것이 근로소득금액인데요. 

그 근로 소득 금액의 10%까지 종교 단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부금으로 세금 탈세두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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