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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말을 잘 들은 SUV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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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0287.html









교차로 진입 직전 노란 불이 켜졌다. 브레이크를 밟아도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 중간에 멈출 것 같은 상황이다.


그대로 달려 교차로를 통과해야 할까, 멈춰야 할까? 멈추지 않을 경우 신호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중략)





1심과 2심에서 ㄱ씨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ㄱ씨가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교차로 정지선을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호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중략)


하지만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정지선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


그러지 않았다면 신호 위반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1심 2심 무죄 뒤엎고


"교차로에서 황색불이면 정지선 넘더라도 걍 브레이크 밟으셈" 판결한 사건















“오석준 대법관님” 덕분에 ‘김여사’가 ‘양심 운전자’가 되는 마법을 시전하셨습니다!


또 다른 명 판결로 버스기사가 잔돈 800원으로 동료 직원들에게 커피 뽑아 줬다고


공금횡령으로 유죄를 선고해 버스기사님(노조 가입한 기사라 보복성 판결)은 실직됨.


그 이후 응원덕분에 완주 공장 현대자동차에서 휴게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간식(초코파이,카스타드)을 먹었다고 협력사 보안직원(노조 가입자) 주제에


노조 가입했다고 보복성으로 1050원 절도죄로 기소해,


1심 유죄인데, 2심 무죄가 됨(검찰은 상고를 요청했지만 정성호 장관 명령으로 상고 포기)


이 사건도 대법원 갔으면 오준석은 유죄 판결 예상 됨.






어차피 쟤들 상고자료 보지고 않고, 할일도 별로 없을텐데 


소환제 활성화하고 탄핵도 활성화 해야지 








저런것도 판새라고 대법관이 되었네ㅉㅉㅉ 


한심한 이나라의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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