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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 장모 "100억 잔고증명 위조, 또 있다" 법정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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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 장모 "100억 잔고증명 위조, 또 있다" 법정 증언

이주연입력 2024. 3. 26.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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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영광⑨] 최은순 "수백만 원 주고 만들어...그 후 돈 아끼려 김건희 지인에게 부탁"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매우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자리의 배경에 김 여사 가족의 부 축적과 관련 숱한 의혹이 존재한다. 2023년 11월 16일 대법원은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 대해 징역1년을 확정했다. 2013년 성남 도촌동 땅을 차명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4회에 걸쳐 총 350억 가량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오마이뉴스>는 김건희 일가의 부 축적 과정을 최대한 기록에 근거해 살펴봤다. 부동산등기부 328부, 법인등기부 88부, 김 여사 일가와 법적 공방 중인 정대택씨가 수집한 진술서, 판결문, 공소장 등 3105페이지 분량의 관련 기록을 분석했다.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를 중심으로 그 가족의 과거를 들여다본다. <편집자말>

[이주연, 이정환 기자]

* 가족의 영광⑧ '최은순 잔고위조 공범은 말했다 "김건희는 멘토"'(https://omn.kr/27u6d)에서 이어집니다.

성남 도촌동 땅 차명 매입 당시 잔고증명 위조·행사로 복역중인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또 다른 은행 명의의 100억 원짜리 잔고증명을 한 차례 더 위조한 내용을 법정에서 시인했던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공판 녹취록(2020고합283)에 따르면, 최씨는 "100억 짜리 잔고증명을 부동산 사무실에 수수료 몇 백 만원 주고 만들었다"며 이와 같은 위조가 이뤄진 시기는 신안상호저축은행 명의의 위조 잔고증명이 만들어지기 전이라고 밝혔다. 

이제까지 알려진 최씨의 잔고증명 위조는 2013년 4월 1일(100억 18만 5470원), 같은 해 6월 24일(71억 8510만 5470원), 8월 2일(38억 8510만 5470원), 10월 11일(138억 8510만 5470원) 등 네 차례로 모두 신안상호저축은행 명의로 이뤄진 것이다. 이는 최씨의 요구로 김건희 여사 지인인 김아무개씨가 위조했다. 최씨의 '공범' 김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항소를 포기했다. 

결국 최씨는 문제가 된 것 이외에 위조 잔고증명을 김씨가 아닌 부동산 사무실을 통해 만들었다고 법정에서 자백한 셈이다. 도촌동 땅 차명 매입 관계자 역시 <오마이뉴스>와 만나 최씨의 증언에 대해 "최은순씨가 김씨에게 잔고증명 위조를 부탁했던 건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법정 증언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는 <오마이뉴스> 요청에 최씨 측은 응하지 않았다.



https://v.daum.net/v/20240326071502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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