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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지명자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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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전


1. 제 정치자금법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사정입니다. 


이번 기회에 다 밝히겠습니다. 


표적사정-증인압박-음해 등 정치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입니다.


균형성만 맞춘다면, 담당검사를 포함해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든 환영입니다.


10억이 넘는, 누진적 증여세(추징금과 연계된)-추징금- 


사적채무의 혹독한 굴레를 끈질기게 다 갚았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환급을 청해도 될만큼 국가채무 앞에 성실을 다했습니다.



제 나이에 집 한 채 없이 아무리 불려잡아도 


2억이 안되는 재산에 무슨 비리가 틈타겠습니까?




1) 1차 정치자금법 사건: 2002년 서울시장 선거 관련


2) 2차 정치자금법 사건


3) 정치검찰의 무고투서유출 음해 사건


4) 모든 채무의 변제과정.



등을 매일 한 가지씩 공개설명하고 국민 여러분의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2002 서울시장 선거 관련 사건입니다.


-누가 왜 요구한 정치자금인지도 불명확한 표적사정 사건 입니다.


- 2002 서울시장후보이던 저도 모르게 중앙당이 요청했던 


선거지원용 기업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 책임을 


후보인 저에게 물은 이례적 사건입니다.




- 지원을 요청한 적도 없는 제게, 해당 기업 관련자들이 미안해한 사건입니다.




2002년 일어난 일을 2012년에 기록해놓은 글을 별도로 첨부합니다.


여타 제기된 이슈들은 간단합니다.


- 제 아들은 입법활동을 대학원서에 쓴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리하도록 했습니다.



- 제 아들은 자기 노력으로 인턴십을 확보 했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돕지 않았습니다.




- 저는 시급한 순서대로 채무를 다 갚았습니다. 


그 과정에 어떤 불법도 없습니다.



- 세비 및 기타 소득을 채무변제에 썼습니다. 


지나온 삶에 감사해 헌금이 평균이상이었나 봅니다. 


세비소득보다 지출이 많다는 지적의 실체입니다. 


세비와 기타소득을 생활과 채무변제에 쓰고 


나머지는 거의 헌금으로 낸 것 같습니다.



- 어려울 때마다 공부했습니다. 


까다롭고 어려운 외국 학교들을 다 정식으로 다녔습니다. 


모든 증빙이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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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빙자한 기레기들아 


솔직히 왜 민주 진보정당들이 집권을 하면 

말도 안되게 촘촘히 따지냐?


국짐이나 보수의 개들에겐 똑같은 잣대를 댔니?


아니 반만이라도 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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