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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이 탄 자전거에 부딪혀서 돌아가신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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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사연 *


 


어머니께서 4월 29일 21시 40분 경 친구 분 만나시고 걸어서 귀가하시던 중 자전거와 사고로 5월 3일 상계동 백병원 중환자실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원만한 합의로 끝내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손해 사정인? 이라는 사람이 준비해 달라는 서류를 다 준비해서 보냈는데 이후엔 사고사실 확인원이 들어와야 한다며 합의를 늦추더군요.


 


가해자 측 아버지라는 분과 사고 후 제가 전화를 해서 두 번 통화를 하고 세 번째는 부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 대도 어머니 빈소에 한번 찾아와 보지도 않아 손해사정인? 가해자 부모님들께서 합의 의향이 없는 거 같고 어머니 빈소에 찾아보지도 않아 


검사님 뵙게 되면 최고형 부탁 드릴 꺼라 말하고 며칠 후에 경찰서 교통 조사계에 찾아가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어머니께서 무단 횡단 중 사망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상대방에게 병원비나 자전거 수리 비용까지 물어 줘야 한다는 데 


어머니 돌아가신 것도 억울하고 슬픈데 저희가 도리어 피해 보상을 해야 하나요?


 


가해자는 17세 고등학생이고  일상배상책임보험은 00보험의 자동차 종합 보험에 포함된 듯하고요. 사정인은 00의 아웃소싱? 업체인 듯합니다.


 


 


 


 


의견 *


 


- 자전거에 대해 피해 보상을 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횡단보도와 사고 장소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행자 횡단의 불법성이 성립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자전거가 앞을 제대로 봤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보행자의 무단 횡단 과실은 20~25% 정도 인정 될 것 같습니다.


- 가해 학생은 사고 자체로 구속이 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년원에 갈 수도 있습니다.


- 가해자 측에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가해자 측에서 원하는 서류 받고는 보험사와 손해 사정인이 옆에서 펌프질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래도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사고라면 우선적으로 진정한 사과와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게 사람의 도리요 법리가 될 겁니다. 


저 아이도 저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데 어찌 됐던 심리적으로 압박이 클 건데 저런 식으로 처리하면 자식의 장래를 망치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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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명
    날으는 황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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