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한국 송환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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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4.06. 오전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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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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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명인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권 씨 사건은 원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돼 새로운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항소법원이 권 씨의 한국 송환을 확정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은 지 하루 만인 지난달 22일 이를 받아들여 권 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하고 법리 검토 끝에 원심에 재심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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