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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이익공유" 美 '허들' 높였다

■'반도체법 보조금' 엄격 규제…자사주 매입 제한도

"혈세 단 1달러도 낭비안돼" 압박

연간 실적 전망치 美정부에 공개

삼성·SK, 신청놓고 고민 깊어져





미국의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1억 5000만 달러(약 2000억 원) 이상의 생산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배당 및 자사주 매입 제한, 미 연방정부와의 초과이익 공유 등을 약정해야 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미국에 반도체 설비투자를 추진하는 우리 기업들이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상당히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는 셈이어서 해당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지침을 발표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미국은 이 법안에 따라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총 390억 달러(약 50조 원) 규모의 생산 보조금을 책정한 상태이며 이날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마다 지원될 보조금은 각 사업비의 5~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표된 내용을 보면 보조금 신청 기업들에 대해서는 배당 및 자사주 매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정부 지원금이 자사 주가를 부양하는 수단으로 쓰이지 않게 하자는 의도로, 기업은 보조금 신청과 함께 앞으로 5년간의 구체적인 자사주 매입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기대 이상으로 실적을 올렸을 경우 수익의 일부를 연방정부와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조금 신청 시 자세한 재정계획과 최대한 정확하게 산출한 연간 실적 전망치를 제출해야 한다. 건설된 공장에서 생산한 첨단 반도체에 대해서는 미 국방·안보 당국의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10년간 중국 등 ‘반도체 우려국’에서의 반도체 설비 증설을 제한한다는 ‘가드레일’ 조항도 포함됐다.



한 전자기판 위에 반도체들이 설치돼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또한 미국 제조업 육성에 보육 문제가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판단에 따라 보조금 신청 기업은 보육 지원 계획도 제시해야 한다. 연구개발(R&D) 센터의 미국 내 설립, 공장 건설 때 미국산 철강·건설자재 사용 등의 의무도 부과된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뉴욕타임스(NYT)에 “기업들은 정말 필요한 보조금만 신청하게 될 것이다. 기업들은 생각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로젝트 실현이라는 용도 외에는 단 1달러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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